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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창업하자사회복지사2급자격증 2022. 1. 25. 18:59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소속 하니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직 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특히 창업에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하지만 창업의 걸림돌이
바로 '자금'이잖아요~~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사무소인거 같아요~

인력사무소는
사무실임대료, 컴퓨터, 책상, 쇼파 이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없더라구요!!
하지만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은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공인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사용근론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러한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창업조건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해당 자격이 없는 분들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취득도 쉽지 않고, 난이도가 높고
직업과 관련 된 경력을 쌓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공무원이나 공인노무사는
영어시험과 높은 경쟁률 때문에 어렵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직이수하거나
교대 사범대로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교직이수나 사범대 들어가는 문도 좁고 ㅠㅠ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 중
제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입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종학력이 고졸이상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을 통해
학점을 쌓아 일정조건 취득하면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급자격증뿐만 아니라
보육교사2급자격증, 평생교육사2급자격증, 건강가정사자격증 등등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는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
타전공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대면과목과 실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과목은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과 공부 병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최종학력이 전졸 이상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3학기 동안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27과목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27과목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27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학기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8과목 24학점,
일 년에 14과목 42학점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27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학기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육기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자격증 취득 또는 독학사 입니다.
따라서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하시면 교육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학사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27과목 다 이수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온라인과목과 실습과목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온라인과목은
14일이라는 출석인정기간동안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습은
필수4과목과 선택2과목 이수하셔야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과목은
3학점 필수과목인데요~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하고
정해진 실습일정기간 내에 실습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실습과목 수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실습과목 수강신청 안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활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습기관 또한 학습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내에서
섭외하셔야 합니다.
실습기관 섭외를 하였다면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여
인력사무소 창업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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