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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사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구법 개정법 차이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2022. 4. 12. 11:27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소속 하니쌤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구법과 개정법 차이점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글을 보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누구는 1년만에 취득했다고 하고

    누구는 7개월 만에 취득했다고 하고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관련 글들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안내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

     

    먼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최종학력이 전졸이상이라면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사회복지사자격증 하나를 위해서

    다시 대학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거 같아요!!

     

    학점은행제란?

    개인이나 민간이 아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학점을 쌓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위는

    80학점이상 전문학사학위와

    140학점이상 학사학위,

    36학점이상 타전공전문학사학위

    48학점이상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보육교사2급자격증

    평생교육사2급자격증

    건겅가정사자격증 등등

    많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과 달리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면과목과 실습과목을 제외한

    온라인과목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개정법?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한 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사자격증 개정법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구법 대상자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 : 14과목

    실습 시간 : 120시간

    교육기간 : 2학기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개정법 대상자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 : 17과목

    실습 시간 :160시간

    교육기간 : 3학기

    이처럼 자격증은 미리 미리 취득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학점은행제 규정 중 한 가지가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이 있습니다.

    이는 연간 42학점 14과목,

    학기장 24학점 8과목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내가 2020년 이전에 1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 대상자가 되어 교육기간이 2학기이며, 2020년 이후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사회복지사자격증 개정법 대상자가 되어

    교육기간이 3학기 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 대상자 중에서

    누구는 1년 누구는 7개월 만에 취득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은

    12월17일 개강반(12월17일~3월31일)부터 5월13일 개강반까지가1학기 입니다.

    그 이후 5월 27일 개강반(5월27일 ~9월8일)부터 2학기 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 대상자가

    12월 17일 개강반으로 1학기 수강신청하였다면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규정으로 인해

    5월 27일 개강반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4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거의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1학기 4월 22일 개강반(4월22일~8월4일)으로 수강신청하시면 8월 26일 개강반(8월26일~12월 8일) 2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하여, 거의 7개월만에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개정법 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학기 인데요, 3학기라면 보통 1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4월 22일 개강반으로 수강신청하시면

    1학기가 4월~8월

    2학기가 8월~12월

    3학기가 12월~3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1년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구법대상자이든,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개정법대상자이든

    4월 22일 개강반으로 수강신청 하셔야겠죠!!

     

    위의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요청 또는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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